경찰,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혐의 불송치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9월 1일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죄가 된다고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4년 11월 이 전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고, 약 8천만 원 상당의 보양식 및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4년 12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실패하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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