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사건, 목사 등 학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아동의 외조모 C씨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부터 5일 오후 9시 7분까지 약 38시간 동안 아동을 침대에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아동이 경찰에 보육원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목사 A씨는 아동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쑤셔 넣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감시를 목적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채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사 A씨 측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외조모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박 당시 출근으로 자리를 비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목사의 양아들 D씨를 적시했으나, 현재 D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교사 폭행 청주 초등생 학부모, 담임 등 교원 3명 아동학대 고소

▶ 천안 원도심 살릴 대학생 10팀 확정… 11월13일 아이디어 발표

▶ 아산·천안,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AI 산업 거점 도약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