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월 21일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조사한 결과, 김 모(58) 전 광산경찰서장과 박 모(55)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당시, 범행의 성격이 강간살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경정은 조사 과정에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사건 분리 지시가 내려와 강간살인죄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특수단은 김 전 서장이 상급 기관의 성적 목적 규명 지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까지 기소한 검찰의 수사 방향과 차이를 보이며, 경찰 내부의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서 증거를 폐기하고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촉발되었습니다. 지난 7월 광주경찰청의 감찰이 공식 수사로 전환된 이후 경찰청 특수단이 꾸려졌으나, 최종적으로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전 서장과 박 전 경정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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