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3일부터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이번 정책이 교권 침해 신고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나뉜 원스톱 동행 지원을 골자로 하며, 전담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피해 교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특히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는 엄격히 금지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출입 제한이나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한 대응 체계가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팀의 현장 안착을 돕고, 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이 중대 사안의 지휘소 역할을 맡게 된다. 오 교육감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사후 수습 위주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맞춤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향후 신속대응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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