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2심 판단은 해당 물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청탁과 연관된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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