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급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급지 세무서 22곳의 납세자보호위 신청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 2025년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서 한 곳당 평균 신청 건수는 2022년 0.9건, 2023년 0.5건, 2024년 0.6건, 2025년 0.6건이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합친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도 낮았습니다. 개최 횟수는 2022년 18회, 2023년 11회, 2024년 14회, 2025년 11회였고, 올해 6월까지는 총 6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낮은 개최 실적과 위원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지방국세청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권리구제 기능이 지방청으로 집중되면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2급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2급지 세무서의 경우 납세 인원, 세무조사 건수 등 세무서 규모 차이에 따른 구조적 한계로 권리보호 요청 등 신청 건수가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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