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집 열쇠를 이용해 몰래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먹던 60대 남성이 발각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6일 오후 8시50분께 동두천시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려다 귀가한 B씨와 마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B씨를 위협했고, 몸싸움 끝에 B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손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봤다.
또 몰래 집에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던 중 발각됐는데도 강도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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