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총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이동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표가 금지 규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다른 선거범죄와 견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관련 혐의는 관련 조항이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대표는 선고 뒤 장애인 권리를 호소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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