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디자인등록 방법이란 물품의 모양·형상·색채가 결합된 외관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적 권리로 등록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 기사는 디자인등록 방법의 전체 순서와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무엇을 담는지, 디자인등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디자인등록증과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출원서에서 등록증까지 이어지는 절차

디자인등록은 크게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 등록증 교부의 순서로 흐른다.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하면 특허청이 방식 요건을 살피고, 이어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 심사한다.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내면 권리가 설정등록되며 디자인등록증이 나온다. 전자출원을 이용하면 이 과정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물품이 속하는 류, 디자인의 설명이 들어간다. 여기에 디자인을 보여 주는 도면이나 사진 등이 붙는다. 물품 명칭은 그 물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적어야 하고, 도면은 물품의 형태가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그려야 한다. 도면이 불충분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길어진다.

심사 갈래에 따라 달라지는 길

디자인 심사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유행 주기가 짧은 일부 물품은 신규성 등 실체 요건을 깊이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 위주로 살피는 일부심사등록 방식이 쓰이고, 나머지 물품은 신규성과 창작성까지 따지는 심사등록 방식이 쓰인다. 어느 쪽인지는 물품이 속한 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 뒤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구조의 일부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디자인이 짧은 주기로 쏟아진다는 사정이 있다. 모든 물품에 같은 깊이의 심사를 하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정작 보호가 필요한 때를 놓친다. 그래서 빠른 권리 확보와 엄격한 검증 사이에서 물품별로 다른 길을 둔 것이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 신청이나 비밀디자인 청구 같은 제도도 있으니, 해당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디자인등록 비용은 출원료, 심사가 필요한 경우의 심사료, 등록 때 내는 등록료, 이후 권리를 유지하는 연차 등록료로 이루어진다. 금액은 해당 연도 수수료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원인이 직접 하면 대리인 비용이 들지 않고, 변리사 등에게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복수디자인 출원이나 한 벌의 물품 출원을 쓰면 건별 비용 구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등록증·원부·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나

디자인등록 조회와 디자인등록번호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를 알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번호를 모르면 물품 명칭이나 출원인 이름, 류 분류로 검색해 본다. 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있는지 살피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이 어렵다.

디자인등록증은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서류이고, 디자인등록원부는 권리의 내용과 변동을 적어 두는 공적 장부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권리자, 물품 정보가 담기며 원부에는 권리의 이전, 존속 여부 같은 변동 사항이 기록된다. 디자인등록증 조회나 검색은 등록번호로 찾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고, 원부의 내용이 필요하면 특허청에 등록사항 증명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른다. 증명서 발급 방법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흔한 오해와 먼저 확인할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출원만 하면 권리가 생긴다고 여기는 것이다. 권리는 심사를 통과해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이 된 뒤에 생기며, 등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판매나 전시로 먼저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를 주장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상표나 특허와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데, 디자인은 외관만 보호한다.

구분내용
출원 전키프리스에서 유사 디자인 조회, 물품의 류와 심사 갈래 확인
출원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도면 제출, 물품 명칭 기재
심사방식 심사 후 일부심사 또는 심사등록에 따라 요건 검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등록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등록 뒤디자인등록증 확인, 원부와 등록번호 조회, 연차 등록료로 권리 유지

디자인등록을 준비하는 독자는 먼저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 조회하고, 자기 물품이 어느 류와 심사 갈래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어 특허로 전자출원 안내에서 출원서 작성 요령과 도면 기준을 살피고, 수수료는 특허청의 해당 연도 고시에서 확인한다.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특허청 산업재산권 상담 창구에 문의해 절차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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