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란,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는 두 가지 금액이 무엇을 재는지, 어떻게 구하는지가 다르다는 뜻이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기기 전 일정 기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평균한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미리 약속된 임금을 시간이나 일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이 기사는 두 금액의 뜻과 계산 구조,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퇴직금과 휴업수당에서 각각 어떤 금액이 쓰이는지, 평균임금산정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두 금액은 무엇을 재는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곧 계약으로 정한 일을 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세 조건이 핵심이다. 일정한 주기로 나오는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나오는지, 일한 성과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지를 본다. 이 조건을 갖춘 항목을 시간급·일급·월급 등으로 환산해 통상임금으로 삼는다.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다. 여기서 나누는 수는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다.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법의 기본 식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돈도 들어간다.

두 금액이 나뉜 배경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처럼 앞으로 일한 시간에 곱해 줄 단가가 필요할 때 쓰인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처럼 지금까지 실제로 누려 온 생활 수준을 반영해야 할 때 쓰인다. 하나는 미리 정한 단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소득의 평균이라고 보면 구분이 쉽다.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평균임금 산정에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3개월 동안 나눠 받는 돈을 빠뜨리는 것이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 총액의 12분의 3을, 연차수당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해의 출근율로 발생한 몫의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매달 통장에 찍힌 금액만 더하면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오기 쉽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또 하나는 산정 기간에서 빼는 날이 있다는 점이다. 수습 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함께 뺀다. 이런 기간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단순히 직전 석 달을 잘라 계산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간이 제외 대상인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산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산정 기간에 일을 적게 했거나 임금이 줄어든 달이 끼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이때는 계산된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이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하한선 구실을 하는 셈이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아 둔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늘 작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사람은 통상임금이 더 클 수도 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다. 이름이 수당이든 상여금이든 위의 세 조건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어느 금액을 쓰나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래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을 함께 찾는 독자라면, 퇴직금의 바탕은 평균임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면 된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책임으로 쉬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는 방식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상한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무엇을 재나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미리 약속된 임금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계산 방식정기·일률·고정 항목을 시간·일 단위로 환산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주로 쓰이는 곳가산 수당, 연차수당 단가 등퇴직금, 휴업수당 등
서로의 관계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이 하한이 됨휴업수당 등에서 통상임금이 상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계산기와 산정내역서를 볼 때

평균임금 계산기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곳에서 만든 것도 있다. 어느 것이든 입력한 숫자대로만 계산하므로, 기간에서 뺄 날과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넣어야 한다. 평균임금산정내역은 산정 사유 발생일, 산정 기간, 기간의 총 일수, 항목별 임금 금액, 합계와 일 평균액을 적는 문서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안내나 사업장에서 쓰는 서식에서 찾을 수 있고, 항목이 위 순서와 맞는지만 보면 된다.

계산 전에는 먼저 어떤 사유로 쓰는 금액인지 정하고, 산정 사유 발생일과 3개월 기간을 잡은 뒤, 제외할 기간과 상여금·연차수당 몫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견주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직접 계산한 결과가 급여명세서나 산정내역과 다르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대조해 보면 된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노동관서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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