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제주공항 주변에서 올해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115건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미승인 드론 감지로 약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총 38편이 이착륙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에만 32건이 확인됐고, 올해 상반기 집계는 59건이었다.
드론 조종자 적발 인원은 21명이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이라 임의 비행이 불가능하다.
사전 승인 없이 띄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처럼 관광지라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다.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위험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도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불법 드론이 의심되면 조종자를 직접 찾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케이알엠, 인탑스에 드론 모터·ESC 13억7000만원 납품 11월까지
▶ MBC 구해줘 홈즈, 1일 밤 10시 제주도 단체 임장 영탁·윤 합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