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제주공항 주변에서 올해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115건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미승인 드론 감지로 약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총 38편이 이착륙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에만 32건이 확인됐고, 올해 상반기 집계는 59건이었다.

드론 조종자 적발 인원은 21명이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이라 임의 비행이 불가능하다.

사전 승인 없이 띄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처럼 관광지라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다.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위험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도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불법 드론이 의심되면 조종자를 직접 찾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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