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 사망 징역 14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울산지법)

매체 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뒤 119에 직접 신고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본 점, 치매를 앓은 B씨를 부양해온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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