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뒤 119에 직접 신고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본 점, 치매를 앓은 B씨를 부양해온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울산 고교 ‘암살자(들)’ 단체 관람 논란, 학생 반박 나왔다
▶ [공항예보] 오늘 울산 비…내일 인천·김포 오후 강수
▶ 고척돔서 9월28일 울산·상무 격돌, 퓨처스리그 결승 출장명단 공개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