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오후 2시 경찰청에서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전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행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중첩 점검에 나선다. 그는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며 조사와 사후 조치 등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통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부패·비리와 사건 조작·은폐 등 중대 비위에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대행은 사건 조작이나 뇌물수수처럼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비위 정황을 적극 규명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관의 사건 조작 비위에 대한 경징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회의에서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서장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자료는 관서별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사건 종합점검’ 회의체로 바꾸고, 중요 사건 기록 검토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결재까지 챙길 것을 제안했다.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김 대행과 홍 본부장은 수사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관계성 범죄 대응과 실종 사건 전건 점검, 조사 과정의 경청 태도 등을 당부했다. 경찰은 10월 2일 시도청장 주재로 전국 관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어 14만 경찰 구성원과 책임의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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