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확인은 내가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출원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등록된 상표의 권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특허청 자료로 살펴보는 일을 가리킨다. 출원을 앞둔 사람은 대개 "내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이 기사는 상표등록조회와 상표등록 검색의 방법, 등록원부와 상표등록증의 차이, 상표등록 방법과 비용, 상표등록 기간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한다.
상표등록 확인의 구조: 무엇을 어디서 보는가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출원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출원한 사람에게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확인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와 특허로 같은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검색할 때는 상표 이름만 넣고 끝내면 부족하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종류에 묶여 등록되므로,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상품류가 다르더라도 서로 비슷한 상품이면 심사에서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쓸 상품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그 류와 가까운 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왜 비슷한 것까지 살피는가: 심사의 취지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게 해 주는 표지다. 같은 이름이나 헷갈릴 만큼 닮은 이름이 서로 다른 주인의 상품에 붙으면 소비자가 속을 수 있다. 제도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막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유사 여부는 글자 모양, 발음, 뜻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한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여기서 생긴다. 검색창에서 똑같은 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했다가, 발음이 같거나 뜻이 겹쳐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또 상품을 설명하는 데 불과한 낱말이나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은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아 등록이 어렵다.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없어도 등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확인에서 등록까지: 방법, 비용, 기간, 서류
상표등록 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조회로 선행 상표를 살핀 뒤, 상표와 지정할 상품을 정해 출원서를 낸다. 그 뒤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져 일정 기간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 출원만 했다고 등록된 것이 아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와 등록료, 그리고 대리인을 쓸 때의 수수료로 나뉜다. 관청 수수료는 지정하는 상품류의 수에 따라 늘어나며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수수료는 곳마다 다르다. 상표등록 기간도 심사 대기 상황과 보완 요구,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두르고 싶은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 제도가 따로 있으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원부와 등록증, 흔한 오해
상표등록원부는 한 상표의 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었는지를 적어 둔 공적 기록이다. 설정등록, 권리 이전, 사용권 설정, 존속기간 갱신 같은 사항이 여기에 오른다. 남의 상표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 권리자가 바뀌었는지를 보려면 등록원부가 가장 정확하다. 상표등록증은 설정등록이 끝난 뒤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전자 출원을 했다면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증서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 절차를 밟아야 이어진다.
오해도 몇 가지 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그 이름의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도메인을 확보했거나 상호를 등기했다는 사실과 상표 등록은 별개의 제도다. 또 등록되어 있다는 것과 내가 쓰려는 상품 범위에서 막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여서, 같은 이름이 다른 상품류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오래 쓰이지 않았다면 별도 절차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황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
| 상표등록조회·검색 | 같거나 비슷한 이름, 발음, 뜻의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
| 상품류 확인 | 내 상품이 속한 류와 가까운 류에 겹치는 상표가 있는지 |
| 상표등록원부 | 권리자, 이전·사용권 설정, 존속기간 등 권리 상태 |
| 상표등록증 | 설정등록 뒤 발급되는 증서, 전자 출원 시 온라인 출력 가능 |
| 비용·기간 | 관청 수수료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 기간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경우에 따라 판단의 순서도 달라진다.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후보를 여러 개 두고 조회부터 해 보는 편이 낫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쓰고 있는 이름의 선행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겹치는 것이 보이면 출원 전에 이름을 바꿀지 상품 범위를 좁힐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회 결과가 애매하게 비슷하다면 직접 판단하기보다 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유사 여부를 물어보는 길도 열려 있다.
정리하면 확인의 순서는 이렇다. 먼저 특허청 공식 검색 서비스에서 이름과 상품류를 넣어 선행 상표를 살피고, 겹치는 상표가 있으면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관청 수수료와 심사 일정은 특허청 누리집의 최신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출원을 정했다면 전자 출원 경로에서 상표등록증 발급 방식까지 함께 살펴 두면 된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