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영어로는 보통 annual leave 또는 paid annual leave라고 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가를 뜻하며,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쉬어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 날을 주는 제도이다. 이 기사는 영어 표현을 정리하고, 입사 첫해에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수당·사용촉진까지 한 번에 답한다.
연차휴가 영어로 쓰는 표현
영국식 영어에서는 annual leave가 가장 흔하고, 영문 근로계약서나 이력서에는 paid annual leave로 적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vacation이나 paid time off(PTO)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 다만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유급 휴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회사 방침에 맡기는 구조여서, 법으로 연차를 정해 둔 우리나라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어 단어가 같아 보여도 부여 방식과 권리의 무게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함께 찾는 말도 영어로 옮겨 두면 쓸모가 있다. 연차수당은 payment for unused annual leave, 연차 사용촉진은 leave promotion 또는 leave designation notice, 연차 계산기는 leave calculator로 옮기는 것이 무난하다. 이 표현들은 공식 번역어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문서의 성격이나 상대방에 따라 달리 쓸 수 있다. 외국계 회사의 영문 계약서라면 해당 조항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입사 첫해 연차는 이렇게 생긴다
입사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생긴다. 이렇게 쌓이는 연차는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이다. 한 달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달의 하루는 생기지 않으므로, 월별로 출근 여부를 따져 세어야 한다. 소정근로일이란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휴일은 개근 여부를 따지는 날에 들어가지 않는다.
입사 1년이 지나 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긴다. 첫해에 쌓인 연차는 이 15일에서 빼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며, 가산에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등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어, 단순히 결근 일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다.
연차휴가 계산기나 엑셀 표를 만들 때 필요한 입력값은 단순하다. 입사일, 기준일, 소정근로일 수, 실제 출근일 수, 이미 쓴 연차 일수가 기본이다. 첫해에는 월 단위 개근 여부를 한 줄씩 적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출근율을 한 칸에 계산하도록 짜면 된다. 다만 계산기마다 회사의 부여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아야 한다.
어디서 어긋나고,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적용 범위와 부여 기준일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대상에서 빠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한다. 또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근로자에게 법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쓰지 못한 연차는 대개 연차휴가수당, 곧 금전으로 보상받는다. 수당은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보아야 한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을 권하면, 그래도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하는 장치이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없으므로, 촉진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차는 회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고를 수 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 사용 시기는 협의가 필요하다. 또 입사 첫해라고 해서 연차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수습 기간이어도 근로자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가 쌓인다.
| 구분 | 내용 |
|---|---|
|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 첫해 최대 11일 |
| 입사 1년 경과 |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 장기 근속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하루 가산, 한도 있음 |
| 적용 제외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
| 쓰지 못한 연차 | 수당으로 보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보상 의무 없음 |
연차를 따져 볼 때는 순서를 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먼저 내 사업장이 연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이어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부여 기준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입사일과 월별 출근 기록으로 연차를 세어 보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사업장 인사 담당 부서에서 계산 근거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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