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과 설비 개선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고 봤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2026년 3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노조를 공고하면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라고 결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등 2곳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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