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체정보 인식 등 새로운 기술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등록 방법을 검증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동물등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2일 비문인식 기술을 국가 동물등록 체계와 연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비문인식은 인공지능으로 반려견 코의 무늬를 분석해 개체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존 등록 방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주로 이용해 왔으며, 내장형 장치 삽입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장형 장치의 분실·파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회사는 지문·얼굴인식 기술을 토대로 비문인식 기술을 개발해 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과 부산·구미·화성·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에 참여해 비문 수집과 식별, 등록 절차 운영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식 솔루션과 등록·관리 플랫폼을 마련하고, 유실동물 신원 확인이나 동물병원·보험 분야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으로 비문인식이 곧바로 등록 수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되며, 실제 적용을 위한 검증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기준이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AI 생체인식 연구소 백영현 부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오랜 투자와 실증으로 축적한 비문인식 기술의 사업적 가치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동물등록 체계에서의 활용을 준비하고, 등록 인프라부터 연계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성장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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