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된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다만 출범 현장에서는 기관별 준비 상황과 분위기가 엇갈렸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 중수청은 사무 공간과 업무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실제 업무에 들어가려면 한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청에서는 검찰청 현판과 메신저가 바뀐 데 대한 낯설이 이어졌고, 경찰 내부에서는 늘어난 수사 책임에 대한 부담이 나왔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우리가 검사보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데 검사가 하던 수사를 맡겨버렸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 사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관 간 이송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소청은 기존 수사 사건을 최대 90일 더 수사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 검찰 미제 사건은 2021년 약 3만2천건에서 8월 기준 약 16만5천건으로 늘어 이관 작업도 과제로 남았다.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의 66% 수준인 약 1천900명으로 출범했고, 청장 후보자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청사에 유치장과 구치소가 없어 인근 경찰서와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쓸 예정이다. 공소청에서도 KICS 개편 뒤 일부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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