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봤다.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발생했다.
A군은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고, B양은 이를 피하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일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또 A군의 부모도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이번 판단은 초등학생 사이의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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