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가 2026.10.0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제출했다. DKME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KME/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10.06)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09 |

2. 원고(신청인) | 김○○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06 |

7. 확인일자 | 2026-10-06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9-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06800715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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