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7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신감정 뒤 재판은 다음달 20일 속행된다.
A 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에는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가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한 뒤 스스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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