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떡볶이를 주문한 손님이 비닐을 함께 끓인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손님이 보낸 사진에는 떡볶이와 뜯긴 비닐이 함께 담겼다.
가게 쪽은 직접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저녁에 돌아온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결국 음식은 회수되지 않았고, 손님은 별점 1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자영업자들은 이 사례를 두고 배달앱 환불 분쟁의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반응했다.
일부는 음식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고, 문제가 없으면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논란은 앞서 초밥 환불 요구 사례에서도 나왔다.
당시에는 회수한 뒤 음식 일부가 이미 먹힌 상태였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넘긴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플랫폼 이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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