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 징역 6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된 차량)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 씨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었으며,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 씨가 잔소리를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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