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8일 증시에서 관련 종목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유진테크놀로지[240600], 형지I&C, 뉴인텍[012340], 바이오인프라[199730], 예선테크[250930], 형지글로벌[308100], 모아데이타[288980], CS[065770]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엔젠바이오[354200]는 11.93%, 에스앤더블류[103230]는 7.17%, 아이스크림에듀[289010]는 6.82%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에이엔피[015260]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SUN&L은 16.04%, 대원화성[024890]은 11.48%, 모나미[005360]는 5.03%, 동원수산[030720]은 4.93% 상승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올해 초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유지 조건인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거래소는 전날 시총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상장사가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총 미달과 함께 주가 미달까지 겹친 종목은 여전히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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