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예외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상법 732조' 개정 위한 관계기관 회의)

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업계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망보장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시민안전보험 같은 재난 단체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생겨 왔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 범위가 제한된 재난 단체보험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재난 피해에 한해 제한적 예외를 두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금융위원회와도 관련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와 금융위 등에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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