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8일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만든 「캐모마일」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농산물, 포장단위는 10kg, 10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8.2.1, 바코드는 R229632780001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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