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8일 (주)오성씨푸드가 만든 「황새치 S/T 2호」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중금속(메틸수은)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0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자는 (제조일자)2026-01-15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589번길 52-10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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