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피고인 (PG))

매체 보도에 따르면 50대 A씨가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민사소송은 A씨가 직접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A씨는 B씨가 허위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징계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에게 실제 처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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