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2026.10.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을 제출했다. 코오롱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오롱/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2026.10.12)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주)코오롱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3. 불성실공시 내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6.10.02)의 지연공시('26.10.12) |
4. 예고일자 | 2026-10-12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0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10.21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관련공시 | 2026-10-1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2800740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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