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산구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돕는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사다.

광주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9월 7일부터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해당 공장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근로자 조사에서는 일부가 관련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실제 복용 여부와 특수건강진단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국은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작업환경도 점검했다.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등 중금속이 확인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면 조사도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려고 약물 복용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사업주가 건강검진 수치를 낮출 목적으로 복용을 유도하거나 지시했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전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유해 물질 노출을 차단할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배터리 공장 중금속 주사 위장 투약 의혹에 이 대통령 엄중 대처 지시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