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문구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교장은 지난 2월, 딸이 다니는 다른 고등학교 교감에게 전화를 걸어 생기부에 적힌 ‘완벽주의자’ 표현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은 먼저 담당 교사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교장이 직접 교감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표현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정을 하지 않았고,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도 거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에서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정정에는 객관적 증빙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직 교장이라는 지위가 상대 학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정을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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