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여 하천 추락한 60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전동킥보드 (PG))

경기 양주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6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4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 변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4세 중학생 A군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졌습니다.

B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B씨는 뒤에서 접근하던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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