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0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명석은 이 판결과 별개인 앞선 사건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지위나 정당성을 의심하는 행동 자체를 결함으로 판단해” 신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일부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7년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웃도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신앙과 인간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선 사건의 징역 17년에 이번 형이 확정되면 정명석의 총 복역 기간은 50년이다.
함께 기소된 JMS 간부 김지선에게는 징역 7년, 다른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1명은 준유사강간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정명석의 범행을 돕고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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