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가 범행 장소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 판단이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이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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