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 사건 3건서 공소장·법리 적용 지적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3건의 재판이 열린 19일, 재판부는 공소장 문구와 법리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박완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이라는 표현을 두고 실제 지시 대상과 문장이 맞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이 공소장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포고령을 전파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인식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를 보충하라는 주문도 나왔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계엄버스’ 탑승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장 문장의 선후 관계가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여러 재판부에서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사건마다 허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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