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이 2026.10.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제출했다. 대호에이엘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호에이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10.19)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3123 |

2. 원고(신청인) |

1. 정OO 2. 최OO 3. 권OO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정OO 2. 최OO 3. 권OO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및 전OO 외 4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에 대한 2026. 8.

24.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전OO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임OO, 유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홍OO, 한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 전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정OO(주소 : 서울 강남구)을 선임하고, 채무자 임OO, 유OO, 홍OO, 한OO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각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4 |

7. 확인일자 | 2026-10-19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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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9800615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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