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을 마신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대 업주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직원 생일파티를 하며,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접객원 C씨는 이를 1분 만에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방치됐고,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다.

창원지법은 지난 6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내기로 술을 마시게 부추긴 점과 쓰러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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