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27분께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오른쪽 비상문 레버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천피트(약 1만1천m) 상공을 운항 중이었다.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처벌 규정의 취지와 행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문이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레버를 한 차례 들어 올린 뒤 반복적으로 개방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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