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을 해결한 사례와, 울산 보조금 2억원 부정 수급 사건에서 경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검사의 역할이 줄었다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간부들에게는 수사의 감각을 잃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마련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직원들도 수사권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정책 사안이며,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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