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 불법 체포·허위 보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지역 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직권을 남용해 트럭 기사를 체포하고 관련 내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은 지난 8월 21일 성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기사 B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일과 관련돼 있다. A 경정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체포에 나섰으며, 당시 관련 법령과 허가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적법한 폐기물 매립 작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났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수갑을 찬 B씨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뒤 트럭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직권남용 등 의혹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심의계도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경정을 입건한 상태는 아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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