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이 2026.10.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을 제출했다. 한양증권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10 월 20 일 | | 회 사 명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병 철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 | (전 화)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뚜OOOO 외 1인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6.7.9.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년 10월 08일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법 2026가합101134입니다.
2) 6.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3)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당사는 상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0000361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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