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통보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할지 판단하게 된다.

국수본은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을 종합해 통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피해 금융사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금융위에 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린 경우에는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료 수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10월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4개 팀, 43명을 투입했다. 국수본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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