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이 만든 「제주향 청귤」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33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10-05, 바코드는 8809509510100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07번길 42(토평동)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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