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16일 만제영어조합법인이 만든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소비기한 미표시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21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는 (제조일자) 미표시, 바코드는 8809565891403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35(1층)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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