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위 심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김 부장검사는 오후 1시 50분께 도착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각하했다며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께 출석한 서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집단퇴정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있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도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지난달 검찰을 떠난 김 전 차장검사는 현재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사다.

김·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월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 부장검사에게 견책을 청구했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를 받았으며, 공수처는 형사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징계위는 제출된 의견서와 당사자들의 소명 내용을 살펴 이르면 21일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종이며, 징계 사유가 없으면 무혐의, 사유는 있어도 처분이 타당하지 않으면 불문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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