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감사·징계 과정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사격장 관리 책임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해당 인물이 “15년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아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해당 본부장이 유승민 체육회장 취임 뒤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문제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사람이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받았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실무자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을 두고 “셀프 징계”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뒤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사이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동광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당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자가 느낀 불공정성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신 부총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재조사 진행 상황을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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