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에서 만나 거래하기로 한 구매자를 아파트까지 오게 한 뒤, 물건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도착한 뒤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래 방식을 바꾸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받으려면 먼저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관문 손잡이에 쇼핑백이 걸린 사진을 보냈지만,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하겠다고 하자 선입금을 고집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20대 남성이 당근에서 아이폰16프로 맥스를 사려다 495만 원을 송금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피해가 있었다. 판매자는 아이가 자고 있어 직접 나갈 수 없다며 문 앞에 물건을 뒀다고 했고, 쇼핑백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송금을 유도했다. 구매자가 165만 원을 보낸 뒤 판매자는 사업자 계좌 문제를 이유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 구매자는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95만 원을 보냈다.
제보자 A 씨는 판매자가 안내한 아파트 동·호수가 실제 거주지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주장했다. 문고리에 걸린 물건 사진도 거래 물품과 무관한 곳에서 촬영됐거나 조작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거래를 포기하기 어려운 심리를 노린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송금 후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물건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보내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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