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양주 원샷 내기 사건으로 20대 업주 2명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쯤 노래방에서 직원 생일파티를 하며 양주 1병 반, 약 700㎖를 1분 만에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흥접객원 C(26·여) 씨가 이를 마신 뒤 만취했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습니다.

재판부는 돈내기로 술을 부추겼고, 쓰러진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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