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 정의용·서훈 징역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 하며, 강제북송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무비서관실과 외교부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는데도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탈북 주민들에게도 강제북송의 공포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김석준 교육감 항소심 무죄 놓고 법사위 국감서 여야 공방

▶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10월 23일 생중계

▶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항소심 12월 4일 선고…특검, 윤석열·김용현에 징역 30년 구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