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따른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받으려는 모회사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를 요구한다.
박 의원이 의무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5대 의무는 굉장히 큰 의무”라며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관련 절차·내용이 소송 등에서 문제 될 경우 근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지배구조는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 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 이후 기존 모회사 주주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국내외 상장에 모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상장 발표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솔리다임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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